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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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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09-09-11
제목 순천시, 재산세 122억원 부과
순천시, 재산세 122억원 부과
  
       -  9월 납기인 2기분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순천시는 2기분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6억원보다 6억(5%) 늘어난 규모다. 주택의 경우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1억 7천만원 감소했지만 토지의 경우 과세 표준액 적용율이 5% 인상되면서 도시계획세 등 병기 세목을 포함 9억9천만원이 늘었다.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납세자는 승주 CC. 파인힐스CC, 레이크힐스순천 CC, 순천 에코벨리 순이다.

재산세 납기일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인터넷이나 전화뱅킹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토지의 과세표준 적용율이 65%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면서 재산세 부과액을 늘었다며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749-03283,3483)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세무과 문채기  749-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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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