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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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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로과 등록일 2016-03-25
제목 순천시, 비규격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순천시는 비규격 과속방지턱 일제정비에 나선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과속방지턱 00개에 대해 오는 4월 15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 설치 기준(길이 3.6m, 높이 10cm)에 맞게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비규격 과속방지턱이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사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 어린이 놀이터, 마을 통과 지점 등 자동차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법령이 아니라 지침이다 보니 각 지자체들이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순천시 관내 비규격 과속방지턱과 예고 표지판을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할 곳에서는 감속 운행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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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