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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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불법 주정차 ‘꼼짝 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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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보행자 안전사고와 소방차 진입 불가 등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중앙선, 인도, 횡단보도, 스쿨존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와 도로 폭이 좁아 불법 주차 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구간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 주정차 상습 위반지역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2대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 차량 카메라 성능개선 등 첨단장비 정비를 보강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 6월부터 시행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는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의 불법 주·정차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3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수가 200여건에 달해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순천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 등 신고방법의 간편화와 불법 주정차 신고 캠페인 등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선진 주차문화 정착이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 차원에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주차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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