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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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 불편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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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2인 이상 공유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간편하게 단독 필지로 분할 해 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 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그 동안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 분할이 불가능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수월하게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기한 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2. 5월 특례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58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신청 받아 처리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각종 불편을 해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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