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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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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6-03-16
제목 순천시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원 부과
순천시는 2016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4,377건에 14억 9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에 대한 사용분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카드납부,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 다양한 납세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시 강제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등은 순천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749-5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지원·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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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