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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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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6-03-07
제목 순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달라졌어요
순천시는 올해부터 달라진 개정세법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법인 관계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4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제도 설명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법인본점이 소재한 자치단체 한 곳에만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기타 사업장의 경우 신고서류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법령개정이 이루어진 바, 납세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설명회에 필히 참석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순천상공회의소, 순천세무서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뿐만 아니라 개정세법, 법인세 신고 설명회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한자리에서 유용한 세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또는 신고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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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