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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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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등록일 2016-02-25
제목 순천시 4월 1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20만원으로 인상
- 종량제봉투 440원 아끼려다 50배에 가까운 과태료 내야
- 순천시, 과태료 인상 홍보 전단 5만부 제작·배포해 시민홍보 나서

순천시는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순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투기 쓰레기 미수거, 불법투기 단속 기동반 운영, 야간 불법투기 단속, 음식물 배출 방법 홍보, CCTV 설치 등을 시행했으나 상습적인 불법투기가 지속되어 불법투기 과태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투기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4월 1일부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에 대해 과태료를 100% 인상한 20만원을 부과하고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CCTV 80대, 민간감시요원 등을 적극 활용해 불법투기를 실시간 감시 적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과태료 인상 홍보전단 5만부를 제작해 전 시민에게 배부하고 경로당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형전단을 부착,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게첨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불법투기 쓰레기는 주암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 등 쓰레기 배출 방법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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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