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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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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6-02-18
제목 순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
순천시는 오는 22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작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인 3, 4월중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재 45억 원으로 순천시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이번 단속에서 액․고질체납자 또는 대포차에 대해서 견인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한 새벽영치활동을 포함한 자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경찰청 등과 함께하는 ‘범정부 대포차 합동 단속의 날’ 등에도 적극 참여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동차세는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없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납부편의를 위해 농협가상계좌서비스, 신용카드 납부, 자동납부안내시스템(ARS), 위택스(Wetax) 서비스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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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