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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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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등록일 2016-01-29
제목 순천시 유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달 실시
순천시는 유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2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다. 

유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요 도로변, 전주, 가로수 등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매달 1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수거보상에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광고물로 오염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노년층 일자리 마련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명함형 전단 수거를 보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지난해 명함형 전단 수거는 많았던 데 비해 현수막, 벽보 등의 수거는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거에는 읍면동지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20명의 참여자를 기 모집했으며 선정된 참여자만이 수거 보상대상이 된다. 

올해로 9년째 실시하고 있는 수거 보상제는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 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 건축과장은 “유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장제 실시와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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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