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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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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로과 등록일 2016-01-20
제목 순천시, 7년 연속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순천시는 2010년 최초 가입한 이래로 7년 연속 전 시민의 자전거 사고에 보상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가 발생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망,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4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보상하고,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 전역 26개소에서 운영 중인 순천시의 온누리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외지 관광객을 위해 공공자전거 보험도 별도로 가입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시민은 보험 가입사인 북부새마을금고(☎752-4987)로 문의한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순천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청구한 건수는 140건으로 보험금 1억8백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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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