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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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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6-01-11
제목 순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 마련
-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으로 주민 안전 및 재산 보호 -
- 예방시설 지원, 피해방지단 운영, 보상보험 등 총 178백만원 투입 -

순천시는 오는 29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최근 들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증가 및 농작물 훼손 등 피해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78백만원으로 예방시설지원에 118백만원, 포획 또는 퇴치를 위한 피해방지단운영에 35백만원, 보상에 따른 보상보험가입비로 25백만원 등을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사업은 전기(태양광)울타리, 철선(능형망)울타리, 방조망 등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60%를 지원하게 된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매년 10~15명의 엽사로 방지단을 편성하고 야생동물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의 신고시  엽사가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 또는 퇴치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면적 50㎡ 이상, 보상금액 20만원 이상 등) 농작물의 피해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시 신고하면 전문가(손해사정인)가 조사해 보상한다. 

순천시 환경보호과장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에 총력을 다 해 농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사업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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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