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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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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등록일 2016-01-04
제목 순천시 201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순천시는 지난해 5월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올해도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녹색건축물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건축물 신축 및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인 단독주택 또는 주상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660㎡이하의 건축물 리모델링시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거나 단열이 매우 잘되어 난방시스템이 필요 없는 페시브 하우스 등을 건립할 경우 공사비의 1/2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축의 경우 총 공사비용의 1/2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자부담 50%),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수선의 경우 총 공사비용의 1/2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옥상녹화․벽면녹화사업은 녹화가능면적의 50%이상으로 면적 30㎡이상을 조성(법적의무 조경제외)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1/2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자부담 50%)까지 지원한다.

특히, 오천지구의 경우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을 유도해 순천시가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시청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신청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1차 접수마감은 2월 15일까지, 2차 접수는 3월 25일까지로 1차로 예산 소진시 2차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순천시 건축과(749-6387)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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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