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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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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등록일 2015-11-23
제목 순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안돼요”
순천시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하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이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2개반 5명으로 민간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 및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의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 밀접시설인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해 위반시는 사진, 동영상 등을 자료를 확보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올 7월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도 단속한다. 

다만 내년 1월까지 시민 홍보 기간임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이용이 빈발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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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