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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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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등록일 2015-11-19
제목 "흡연OUT! 건강IN! 모두가 함께하는 금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군 합동 단속 실시
순천시보건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주간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시‧군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군 간 단속반을 교차 편성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순천시를 비롯해 전라도와 고흥군, 구례군 등이 참여해 주간은 물론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간에는 주로 공공청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을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확인서를 징구한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흡연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했다.

기타 문의는 순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749-68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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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