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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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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5-11-11
제목 순천시, "지방세 환급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세요!
순천시는 12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 이전․말소,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10말 현재 1,824건에 46백 만원에 달한다.

미환급금 대부분은 3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환급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시효가 완료되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 전에 환급금을 찾아가야 한다.

이에 순천시는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 등으로 적극적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민원24, ARS(080-749-1010)를 이용하거나 세무과로 전화(749-6101)해 환급신청하면 본인계좌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순천시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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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