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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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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등록일 2015-10-26
제목 순천시, 우수 농특산물 순천시장 품질 인증 신청
- 11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 순천시장 품질인증으로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보 기대 -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올해 초부터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순천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순천시장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장 품질인증제’는 지역 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순천의 맛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신선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사용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나 가공업체는 순천시청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사업장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상품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품질인증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상표사용을 허가하게 된다.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품목은 20업체 101품목으로, 시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리콜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상품을 선택하고  생산자들은 더욱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게 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품질인증제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061-749-8679)로 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장 품질인증제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해 3번째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한번 선정되면 3년동안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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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