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등록일 2015-10-05
제목 순천시 농?어업인, 식품제조?가공업 하기 쉬워진다.
순천시는 농․어촌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순천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시행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 특례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장기간 식품제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식품보관 용도로 사용 허용 ▲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제조 공정은   내수성이 아닌 재질 사용 가능 ▲ 자연환기 가능시 별도 환기시설     미설치 ▲ 수돗물․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 활용 ▲취수원․오염원간   20m이상 거리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특례 조항은 농․어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수확기, 농한기 등 특정시기에 작업이 집중되는 점과 대부분의 생산자가 농가들로 소규모 인 점을 감안했으며, 식약처 표준안을 참고해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과 위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례규칙 제정으로 농․어업인 식품가공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