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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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상'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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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실적 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최우수상”을 수상해 시책추진보전금 7천7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정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시는 특별정리기간에 고질·상습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공매, 예금 및 급여 압류·추심, 허가 제한,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신용카드 할부 납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분할 납부 추진, 사실상 멸실 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등 시민의 입장에서 납세 편의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 도입과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 등을 통해 납세의 형평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이월체납액은 125억원으로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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