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낙안읍성 | 등록일 | 201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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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 낙안읍성, 초가지붕 이엉이기 산재보험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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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순천의 낙안읍성 내에는 민간인이 사는 초가 100여 채와 시 소유의 각종 체험장으로 운영되는 초가 48채가 있다.
매년 시와 민간 건물주는 초가에 지붕 이엉이기 작업을 실시한다. 이엉이기 작업은 시 소유 건물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으로 건설회사를 선정해 시행하고, 개인 소유의 민가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행한 후 완료되면 시가 공사비를 보상금형태로 지급한다. 민가의 경우 대부분 주인이 그 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동안 이엉이기 작업을 하면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 시 치료비를 작업한 주인이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이엉이기 작업 세대주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안읍성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편성해 초가지붕 이엉이기 시기에는 각 세대주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유사시에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생활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낙안읍성 주민에게 관람료의 33%에 해당하는 보존관리비를 각 세대에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소유의 초가지붕 이엉이기 사업비, 중·고·대학생 자녀 학자금, 건물화재보험료, 태풍․재난에 대비한 재해보험료, 공시청료, 방역소독에 대해 전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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