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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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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등록일 2015-09-16
제목 순천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지도단속 실시
순천시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구역 지자체 합동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근 광양시, 보성군 등 시‧군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주간에는 청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지도 단속하고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과 금연구역 미지정 등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시 흡연자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정책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고 하면서,“흡연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순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749-68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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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