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5-09-07 |
|---|---|---|---|
| 제목 | 순천시, 중대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
|
순천시는 지난 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승주읍 평중리 2번지 외 499필지 중대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구회근 순천지원장을 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이 참석해 사업지구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진행했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경계가 확정되고 사업완료 공고 후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정민기 토지정보과장은 “중대지구는 측량이 불가능한 불부합지로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의 분쟁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계기로 경계가 명확해져 주민들의 경계분쟁 민원은 물론 재산권행사에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해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국토 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