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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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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09-08-14
제목 순천시,8월말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순천시, 8월말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11억3백만원 부과


순천시는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98,786건 11억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285건 38백만원(3.9%증)이 증가한 것으로 개인 사업자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는 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읍면지역 5,500원, 동지역 6,600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은 사업장별로 55,000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시는 이번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376명에 대해 법에 따라 33백만원을 비과세 조치 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전광판, 반상회보, 아파트 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운영 지방세 관련 홈페이지인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여 전자 납부할 경우 종이 납부 영수증을 따로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8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꼭 기한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담당 :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749-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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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