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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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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5-08-10
제목 순천시, 정기분 주민세 13억 3천만원 부과
순천시는 개인과 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주민세 112,373건 13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개인의 경우 5,500원에서 6,600까지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5,000원, 법인의 경우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8말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기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 ARS시스템, 스마트청구서, 개인 전용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 재발행 또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에 전화(☎061-749-6105)또는 방문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한편,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세대주의 소폭 증가와 신규사업장 및 전입사업장의 변동내용이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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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