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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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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등록일 2015-07-31
제목 순천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이용 단속 강화
순천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이용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방해' 행위의 단속대상 포함으로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주차방해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717건으로 지난해 비해 400%이상 늘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일부 시민의 배려의식 부족과 ‘생활불편 신고제도’를 통해 쉽게 위반차량 신고가 가능해진 요인을 들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사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계도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장애인의 교통이용시설 편의증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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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