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등록일 | 201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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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이제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는 대행업체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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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이제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는 대행업체에서...
순천시는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를 건축주나 건설업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자격을 갖춘 「배수설비 대행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건설업자가 배수설비 공사를 함으로써 오접합으로 인한 악취발생, 하천오염, 도로함몰 등으로 환경이 악화되고 시민안전도 위협되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면허를 보유한 업체중에서 전문 배수설비 대행업체 5개 업체를 선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배수설비 대행업체는 ㈜금정(☎811-3330), ㈜금마토건(☎751-7227), 한림산업(주)(☎745-8804), 유일건설(주)(☎743-7952), ㈜동부그린환경(☎ 723-5315) 이다.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물 신고와 함께 1회방문 처리가 가능하며, 건물을 신축, 증·개축시 배수설비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배수설비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배수설비의 실명제가 가능해지고 오접된 생활하수로 발생한 악취와 하천오염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설될 뿐만 아니라 도로함몰 없는 안전도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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