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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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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5-07-02
제목 순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시행
순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업장 기술지원” -

순천시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 때 사업장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 계획은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2단계는 집중 감시·점검 기간으로 특별감시반(2개반 4명) 구성하여 취약시기(야간 및 공휴일) 감시강화와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중점 감시지역(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3단계는 시설복구와 기술지원이 이루어진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대해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및 전남녹색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또 하절기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시민에게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및 순천시 환경보호과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3~10만원의 신고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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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