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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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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등록일 2009-07-31
제목 순천시, 2009년 쌀 직불제 신청기간 연장
순천시, 2009년 쌀 직불제 신청기간 연장  
               - 등록신청서 신청기간 8월 10일까지 연장


순천시는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해 등록 신청서 신청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신청 기간이 6월 26일에서 7월 31일까지 였으나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난해와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 많은 변화가 있어 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준비와 등록 신청서 전산입력 등 행정적인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연장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 신청시 임차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무단 점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외에 농지사용료 입금증, 택배영수증, 농어촌 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서, 실경작자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여 마을이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인정하도록 변경했다.

시는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농업인 등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8월 1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친환경농축산과  박진형  74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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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