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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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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등록일 2015-05-18
제목 농특산물 순천시장 품질인증 신청
농특산물 순천시장 품질인증 신청                    
- 2015 하반기 신청 받습니다. -

순천시가 품질이 우수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취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인증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지난 1월 14개 업체 61개 품목에 대해 품질을 인증했다.

이어 추가로 품질인증을 원하는 희망농가에 대해 6월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나 가공업체는 순천시청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품질인증제는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농특산품에 대헤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으면 리콜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제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로 한번 선정되면 3년 동안 상표를 사용 할 수 있다.

지난 1월 순천시장 품질인증을 받은 김경자(42세)씨는 “순천시장 품질인증을 받았더니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향상되면서 직거래 등 판매 실적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시 농업정책과 문용휴 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지역의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061-749-8679)로 문의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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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