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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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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09-07-23
제목 순천시, 재산할 사업소세 사전 고지제 운영 ‘호응’
순천시, 재산할 사업소세 사전 고지제 운영 ‘호응’
        -지난해와 변동 사항 없는 사업장 사전고지 납세편의 도모


순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해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사전고지를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7월 1일 현재 순천시 소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마다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당 250원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1,20개 사업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마쳤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해와 면적 변동이 없는 개인 및 법인 714개사업장에 대해 면적, 세액 등을 기재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나머지 306개 사업장은 신고 납부 안내서를 별도 발송하여 편리를 도모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납부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할 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내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재산할 사업소세를 987개 사업장에 382백만원을 징수했다.


담당 : 세무과  양동신 749-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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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