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5-04-07
제목 순천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순천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순천시는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로서 세무서에 국세인 소득세를 확정신고함과 동시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공휴일임에 따라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 기간내에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후 전자납부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순천시 ARS시스템 결제(☏080-749-1010) 또는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 금융기관 직접 방문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749-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