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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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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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순천시는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로서 세무서에 국세인 소득세를 확정신고함과 동시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공휴일임에 따라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 기간내에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후 전자납부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순천시 ARS시스템 결제(☏080-749-1010) 또는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 금융기관 직접 방문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749-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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