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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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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5-03-10
제목 순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설명회 개최
순천시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홍보를 위해 법인 관계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목)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하이테크관 1층)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 부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도의 세율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독립세 형식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4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기한까지 신고서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산출한 세액을 납부만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등 산출세액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순천상공회의소, 순천세무서와 공동 주관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뿐만 아니라 개정세법, 법인세 신고 설명회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한자리에서 유용한 세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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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