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1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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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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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동차(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 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 꼭 잊지마세요 !
순천시는 자동차가입자에게 자동차의무보험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순천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는 13,000여건으로 주로 보험만료일을 넘겨 늦게 가입하거나 특히 이륜차의 경우 보험만료 후 재가입해야 함을 몰라 발생한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한 것이다. 자동차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대상은 일반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 변경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된다. 무보험차량(의무보험 미가입)이 운행 중 경찰서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미가입 과태료 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동법 제6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계약 종료일 만료 전 2차례 자동차보유자에게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순천시 교통과장은 자동차의무보험은 나와 타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무이므로, 자동차보유자들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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