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09-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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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세 체납차량 3개시 합동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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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3개시 합동 단속 실시
- 7월부터 연말까지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3개시 합동 단속 순천시와 광양시·여수시가 합동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경우 시·군별로 번호판 영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용 본거지와 운행지가 달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 고질 체납 차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이 필요해 동일 생활권에 있는 순천·여수·광양시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단속기간은 7월부터 년말까지 6월말 기준 3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까지는 예고장을 발급 납부토록 사전 계도하기로 했다. 한편, 순천시는 6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 약 150억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이 38%인 57억원으로 가장 높아 재원 확보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되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이행을 조건으로 체납 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특히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를 해제하지 못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매를 통해 세금을 충당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체납세 없는 순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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