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경제통상과 | 등록일 | 2009-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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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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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점검 실시
- 관내 35개소에 대해 중점 점검 순천시는 복권 판매점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한 복권시장 질서 확립과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복권법 자율 준수 유도를 목적으로 복권법 위반 행위를 집중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 대상은 복권방 ,가판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인쇄복권 판매점 및 로또복권 지정 판매점인 온라인 복권 판매점과 PC방, 복권방 등 전자복권 판매점 등 순천시 관내 35개소이다. 1개조 3명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 영리 목적의 복권액면가액외 복권 판매금지,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금지,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금지, 온라인 복권의 제3자 판매금지, 온라인 복권의 판매 장소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 온라인 복권의 구매 대행 금지 및 기타 위해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의 구입이 예상되는 학교나 학원, PC방 주변, 버스터미널, 각종 경기장 주변 등 다중 이용 시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복권법 위반 행위 지도 점검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 경제통상과 한금희 749-3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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