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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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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5-01-20
제목 순천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순천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순천시는 노후 주택 등에 사용된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포함 총 5억 3,76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택(부속건물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올 3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으로,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비용은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철거 및 처리업체에게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택 소유자 본인이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4년(2011∼2014)간 슬레이트 주택 448동을 철거했다” 며 “주거환경 개선 및 석면피해 불안감 해소 등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과 더불어 철거·처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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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