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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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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4-12-11
제목 순천시 2기분 자동차세 71억원 부과
순천시, 제2기분 자동차세 71억원 부과 
12월에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
 순천시는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5,466건 7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33건 4억여원이 증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에 부과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또한 순천시에서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없이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ARS 시스템(080-749-1010) 카드납부,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자동차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 기한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등은 순천시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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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