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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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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등록일 2009-07-04
제목 순천시, 오천·풍덕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순천시, 오천·풍덕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오천동 등 5개 동·리 3.76㎢
         -  2009.7.8~2011. 7. 7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오천동 등 5개동·리 3.76㎢를 오는 8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 구역은 주거지 180㎡, 녹지 100㎡ 등 일정 규모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을 첨부해야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토지의 실수요성과 이용 목적의 적절성 등을 심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허가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는 불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6일 전라남도 심의를 거쳐 이번달 3일 도보에 공고, 공고 5일후인 오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한 땅값 상승과 투기적인 토지 거래 우려가 있어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토지 가격의 안정화로 정원박람회 개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 토지정보과 최윤경  749-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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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