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0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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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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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
- 하이브리드 차 2009. 7. 1 이후 취득 등록하는 자에게 지방세 감면 순천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를 2009. 7. 1 이후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차는 주행중 엔진동력을 보조함으로써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고전압 전기동력 부품 등을 갖추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큰 폭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감면 내용을 보면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오는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를 신규 구입하게 될 경우 최대 140만원의 지방세제 지원을 받게 되며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국내 생산차), HONDA CIVIC HYBRID 및 Lexus RX450h(수입차) 3종류로 정해졌다.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의 요건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2008년 유종별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 대비 50% 이상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고 구동축 전지의 공칭 전압이 직류 60V를 초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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