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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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가용 승용차는 자동차세 세율 인상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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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는 자동차세 세율 인상에서 “제외”
순천시는 지난 9월 12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 중, 자동차세 인상안에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이번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영업용(자가용)승용차는 지난 2012. 3. 15. 한미 FTA발효 등에 따라 이미 세율이 조정된 바 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20년간 세율조정이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일부 자동차세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영업용의 경우에도 서민 생계형 자동차인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는 세율을 동결(25,000원)하였고, 1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50%를 인상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타 자동차세 세율인상과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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