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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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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4-10-01
제목 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순천시는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693호 단독 및 다가구 등의 주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홈페이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거쳐 11월 28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평가한 것으로 취·등록세 및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과표담당(☎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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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