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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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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4-09-11
제목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 순천시, 정기분 재산세 181억 7천만 원 부과 -
 순천시는 2014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93,056건 181억 7천만 원(지역자원시설세 등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신대지구 신축아파트 분양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0억 원 가량 늘어났으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연 1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1/2세액을 2기분 나눠 고지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활용하면,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 인터넷, ARS 시스템(080-749-1010), 개인전용 가상계좌 등으로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지역 사회간접시설과 복지향상을 위해 재투자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적극 관심을 갖고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순천시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등은 순천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749-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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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