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등록일 | 200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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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2009년도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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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09년도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 6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 순천시는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09년도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한정했으며 이 기간중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후계농, 전업농 및 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을 갖춘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승계농,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이상 1ha이상 쌀 직불금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다. 아울러 도시 거주자는 1ha(법인 5ha)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백만원(법인 4천5백만원)이상,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2년 이상 대상 농지를 경작해야 하는 3가지 요건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쌀 직불금 대상 농지의 실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농지 소재지 거주자로부터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내 경작자는 1개이상, 관외 경작자는 2개 이상의 영농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쌀 직불금 신청자의 농업외의 종합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의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와 등록신청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의 확인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논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중 그 사실이 확인된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에 대한 사업 시행 지침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오는 24일에 실시 업무 추진에 발빠르게 대처함은 물론 농가 홍보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담당 : 친환경농축산과 박진형 749-3527 담당 : 친환경농축산과 박진형 749-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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