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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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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등록일 2014-08-20
제목 순천시, 장애인연금 적극 추진
순천시 ,장애인 연금 적극 추진
              - 장애인 연금 이렇게 신청하셔요!!

순천시가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확대된 장애인 연금 신청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는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해 더 많은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월소득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단독가구 기준 87만원(부부가구 139만 2000원)이내의 중증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 해당된다.

또한 3급 중복 장애의 기준도 완화해 3급 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3급에 해당되는 장애를 가졌어도 유형에 상관없이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더 가진 장애인은 중복장애인으로 인정돼 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장애인 연금은 최저 4만원에서 최고 28만원까지 지급 되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연금 수급자는 지급이 제한된다.

장애인 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신청하며, 중증 장애인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기초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장애인 연금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 연금외에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연금 미수급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마을별 반상회와 통·반장, 이장,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 장애인 등록자는 7월말 기준 15,457명이며 연금 수급자는 1,870명에 월 3억 8192만2800원을 지급했다.

기타 장애인 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 센터(129)나 가가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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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