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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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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4-08-13
제목 순천시 2014 정기분 주민세 부과
순천시, 2014 정기분 주민세 부과
-110,484건 12억 8천만원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
순천시가 8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 11만 484건(12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유형별로 세대주에게 정액으로 부과(읍면지역 5,500원/동지역6,600원)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00,032건(626백만원)이며, 개인 사업자중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48백만원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은 55,000원 정액으로 7,054건(387백만원)이다.

또 법인 사업장에 대해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차등부과(55,000~550,000)되는 법인 균등할 주민세가 3,398건(274백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8.14일부터 9.1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세무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ARS시스템(080-749-1010),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749-61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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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