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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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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09-06-12
제목 순천시, 200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순천시, 200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82,632건 7,763백만원 부과

순천시는 6월 1일 현재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82,632건 7,763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678건 530백만원(7%) 늘어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승용차로 분류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의 세율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시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방송을 통한 캠페인 광고 및 동영상 전광판, 반상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 납부시 편리한 납부제도인 전자납부·가상계좌·신용카드·자동이체를 활용하면 쉽게 금융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인 6월 30일을 넘길 경우 세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담당 : 세무과  부과담당  74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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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