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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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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4-07-11
제목 순천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순천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100,075건, 166억원 부과 고지

순천시는 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10만75건에 166억원(지역자원시설세 등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특히,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연납으로, 10만원 초과는 1/2 세액을 고지했다.

시에 따르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9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대지구 아파트의 신축 분양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납세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지급기(CD/ATM), 인터넷, ARS시스템(080-749-1010), 가상 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담당(749-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세무과 재산세담당 74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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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