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등록일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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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2014 FTA 피해보전제도 지속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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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4 FTA 피해보전제도 지속 시행
-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한우농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 순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로서 한미 FTA 발효일 이전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 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8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한우가 출하(판매, 도축)된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 폐업을 원할 경우 선정하여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사료구매자금 등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우사육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2두 이상 사육하고 사육 마릿수는 2014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인 2014년 6월 25일 기준일 당시 사육마릿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한우 관련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사실을 몰라 신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직접 홍보와 여름철 축산관련 농가교육, 인터넷, 마을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한 대농업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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