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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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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허가민원과 등록일 2014-06-09
제목 순천시,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서민 재산권 적극 보호
순천시,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서민 재산권 적극 보호
-  현재까지 22건 양성화로 매매 등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순천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무허가주택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 시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조법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비 및 과태료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양성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내 재산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다. 

순천시는 현재까지 22건을 양성화 했으며, 건축 설계서를 첨부하여 오는 12월 16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주거용에 한 하고 단독주택은 연면적165평방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평방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85평방미터 이하의 무허가 및 미준공 건축물로서 주로 서민층 주택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에 대하여 양성화를 받으면 적법한 절차에 건립된 건축물과 똑같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매매도 할 수 있며 이번 기회에 꼭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했다.

한편 순천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허가민원과에 양성화 전담창구 및 담당공무원을 일원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61-749-4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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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