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기획감사과 | 등록일 | 200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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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적극행정 면책제도」다음 달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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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적극행정 면책제도」다음 달부터 시행
-시민 편익을 위해 적극 행정 제도 마련 순천시는 적극적으로 일하다 작은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을 배려하는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자체 감사 결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실수 등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경감 또는 면책 한다는 것이다. 시는 적극 행정 추진으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금품 수수, 무사 안일, 특혜성 업무처리 등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순천시는 자체 감사 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비리 예방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시)에서 2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등 청렴 도시로 명성이 알려졌다. 담당 : 기획감사과 채승연 749-3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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