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세무과 등록일 2014-02-28
제목 순천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 시행
순천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 시행

순천시는 지난 26일부터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는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즉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령개정 또는 국세경정,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신청 등록된 환급계좌로 지방세 환급금을 즉시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납세자 불편을 덜어준다.

환급계좌 사전신청 방법은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납세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시청 세무과(061-749-3282)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749-3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