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1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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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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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 시행
순천시는 지난 26일부터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는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즉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령개정 또는 국세경정,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신청 등록된 환급계좌로 지방세 환급금을 즉시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납세자 불편을 덜어준다. 환급계좌 사전신청 방법은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납세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시청 세무과(061-749-3282)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749-3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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